동물 학대 매년 증가, 처벌은 미비

2021-06-14 11:05:18 게재

5년간 정식 재판 2.8%, 실형 선고 4.9%

동물단체 "동물 학대 재생산, 처벌 강화"

동물 학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동물보호단체인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 등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아졌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미미해 동물 학대가 재생산되는 추세"라며 "동물 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행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7년 398건,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등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처벌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3398명이었다. 이 중 1741명(51.2%)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1081명이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3명(2.8%)으로 법원에 의해 구속된 사람은 5년간 2명(0.1%)에 그쳤다.

재판을 받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았다. 5년간 1심 재판 결과 246명 중 140명(56.9%)이 벌금형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5명으로 이 중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2건으로 4.9%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하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96.3%로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복 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동물 학대 범죄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저지를 비율이 높다는 동물구조단체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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