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24~30곳 이달 25일 일괄 심사받는다

2021-08-12 11:08:23 게재

금융위 정례회의에 회부

8~9곳, 13일까지 보완작업

12곳 등록신청 않고 영업

투자자 3천여명 피해 우려

투자자와 대출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P2P(peer-to-peer lending)업체의 법적 등록시한이 이달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24~30개 업체가 이달 25일 금융당국의 일괄 심사를 받게 됐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금융감독원이 심사 중인 P2P업체 24~30곳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달 26일 이후 등록을 하지 않은 P2P업체는 신규영업을 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41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고 7개 업체는 심사를 통과해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34개 업체 중 2곳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이 반려됐고, 32개 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실질점검을 통해 32곳 중 8~9개 업체에 대해 13일까지 법적·물적 요건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최소 24곳과 금감원이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한 업체들은 등록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건을 갖추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업체들은 이달 25일 이후 열리는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은 P2P업체들은 대표와 대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제재를 받은 만큼 대표 교체와 대주주 변경을 거쳐야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금감원으로부터 당초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금융위에서 감경돼 기관경고로 제재가 확정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다만 대표와 대주주 등이 제재를 받은 부분은 법적 요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금감원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는 P2P업체는 전체적으로 85곳이다. 이중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쳤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는 39개. 나머지 30여개 업체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거나 대부업체로 업종을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융당국에 등록신청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12개 업체다. 금감원은 12개 업체의 투자자를 3000여명, 투자금액은 400억원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자금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P2P업체가 영업 중단을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P2P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등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손실보전과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의 경우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에 주의하고,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과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에 투자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이달 27일부터는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을 마친 업체는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곳이다.

한편 기존 P2P업체 이외에 새롭게 P2P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신규 업체들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말부터 5~6곳과 P2P 등록을 위한 사전 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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