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자 '강남구 45%·금천구 89%'

2021-08-23 11:57:53 게재

서울 자치구별 최대 44%p 차이

어려운 자치구가 부담액도 더 커

공동과세 상향·특별회계 추진해야

자치구 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 격차가 큰 것은 고소득자의 강남 집중이 첫째 요인으로 꼽힌다. 말로단 듣던 부의 강남 집중이 재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외에 자산 기준도 적용된다. 가족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상을 납부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최근 수년사이 급등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자치구별 대상자 비율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 내 균형발전 문제에서 부동산을 별개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부동산 가격에서 오히려 강남북 불균형 격차가 더 크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강남·강북'으로 대표되는 서울 자치구 간 격차는 재산세에서도 확인된다. 2007년 강북구 재산세 수입은 152억원이었지만 같은해 강남구는 2628억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였다. 자치구 간 지나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를 실시했다. 전액 자치구 수입이던 재산세 중 절반(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을 서울시가 걷은 뒤 전체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자치구 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민주당·도봉1)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07년 2628억원이던 강남구 재산세 수입은 2020년 6512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강북구 재산세는 298억원에 그쳤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두 자치구 간 격차는 2008년보다 더 커졌다.

불균형 개선을 위한 시도도 진행 중이다. 서울 강동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5대 5이던 자치구 간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6대 4로 높이는 안이다. 서울시가 걷어서 나눠주는 부분을 60%로 늘려 불균형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6월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된 상태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균형발전이 서울시 정책의 우선순위로 채택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분류에 있어 차등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자치구별 재정여건이 판이한 상황에서 동일한 비율의 분담비율을 적용하면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 자치구가 더 큰 예산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높은 금천구는 61억원을 부담하는 반면 대상자가 적은 서초구는 이보다 적은 57억원만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미 마련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2019년 강남북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유고로 동력이 사그라 들면서 특별회계 조성 및 추진도 탄력을 잃은 상황이다.

최창수 사이버외대 교수는 "강남3구에 이어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지원금 대상이 적은 것은 자원 분배 불균형,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 및 지역개발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자치구별 격차 '최대 44%p'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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