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마약거래후 경찰에 흉기까지

2021-09-10 12:29:57 게재

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징역 6년'

거래 가담 공범은 출소 1개월 만에 범죄

마약 대량 거래에 가담한 후 검거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마약사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마약 거래에 가담한 공범은 마약범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한 지 한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엄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엄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이 모씨에게는 마약거래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씨에게는 1000만원, 이씨에게는 5000만원을 각각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엄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이씨로부터 필로폰 180그램을 건네받았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500만원 이상을 수수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엄씨는 이 외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필로폰을 사들이고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를 이어갔다. 엄씨가 마약류를 대량 거래하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이 엄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엄씨는 이를 눈치 채고 경기도 모 처에 은신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엄씨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문 모 경위 등이 엄씨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요구하자 엄씨는 양손에 접이식 칼을 꺼내들고 휘둘렀다. 이를 막던 문 경위는 손이 베였고, 엄씨 난동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이 잇달아 부상을 입었다.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이 뒤늦게 지원에 나선 후 엄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광수대가 엄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수색하자 각종 마약이 나왔고, 차량 안에서는 칼날 길이 27~55㎝인 장도 3자루가 발견됐다.

검찰은 엄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엄씨는 자신에게 마약을 판매한 이씨가 검거되면서 꼬리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주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사들이는 마약을 찾아오거나 판매할 마약을 전달하는 운반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7월과 8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 아파트와 서울 서초 빌라 등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가져온 뒤 이를 판매해왔다. 이씨는 마약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7월 15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를 하자마자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이씨는 엄씨에게 건넨 물건이 필로폰이 아닌 홍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씨의 공범이 검거되면서 휴대폰 통화 녹음 내용이 증거가 됐다. 녹음 내용에는 이씨에게 필로폰 180그램을 '180개'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씨는 이를 '홍삼스틱 숫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근거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씨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3자루의 장도가 '장식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날이 서 있지 않더라도 각 장도의 끝 부분이 모두 날카로워 '찌르기'가 가능하므로 관련법상 도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씨는 마약범죄를 저지른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까지 입혔다"며 "같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2018년 9월 출소한 뒤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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