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개인정보 유출 우려

2021-10-25 11:57:20 게재

서영교 "원격 제어 가능"

무인민원발급기가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업계 관계자로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어 큰 문제"라는 제보를 받고 확인결과 "실제로 업체들이 원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4492대이며 이 중 H업체가 2082대(46.3%), A업체가 1970대(43.8%) 등 두 업체가 90%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앞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직원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터넷망에 접속해 원격실행파일을 설치한 뒤 회사에 원격 요청을 하면, 회사가 승인한 후 발급기 PC를 제어할 수 있다. 그 후, 무인민원발급기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VPN장비를 통하여 시군구 서버에 진입이 가능하고, 이 서버에서 요청 자료를 송수신 할 수도 있다.

이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용되는 전용 용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도 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고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통상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내부에 보관하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 유출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말"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개정, 원격제어 관련 규정을 삭제했으나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최근에는 PC 등을 이용해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지만, 장노년층을 중심으로는 아직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시민들도 매우 많다"며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가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할 것"고 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12종을 발급할 수 있다. 보통 한 대당 연평균 8100여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는데, 전체로 환산하면 연 3660만 건에 해당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