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2021-11-23 12:08:13 게재

가스·온수매트 사고 계속

틈틈이 환기·경보기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캠핑족이 늘면서 난방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계속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23일 경남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30분쯤 합천댐 인근에서 '차박'(차에서 숙박하는 캠핑)을 하다 캠핑카 안에 액화천연가스(LPG) 보일러를 켜두고 잠자던 6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지난 10월 9일 태안군 몽산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에 캠핑 차량이 꽉 들어차 있다. 요즘 몽산포해수욕장은 주말이나 휴일이면 1000여명에 이르는 캠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사진 독자 제공


경찰은 "캠핑카 문을 열었을 때 실내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는 일행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5월에는 강원도 횡성의 한 캠핑장에서 부부와 4살 아들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화로와 재가 된 숯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4월에는 충남 당진 해수욕장에서 캠핑하던 부부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부부가 묵고 있던 텐트가 밀폐된 상황이었고 부탄가스를 이용한 온수매트가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봐 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부부 옆에는 반려견도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동두천 계곡 인근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틀어놓고 자던 20대 남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 증상별 결과(2015~2019)를 보면 195건의 사고 중 60건(30.8%)이 난방기기, 취사 이용 중 발생한 화상, 중독사고로 집계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계에도 최근 5년간(2016~2020)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전국에서 2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데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대학의학회에 따르면 일산화탄소가 폐로 들어가면 산소보다 250배 빠르게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공급을 막아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혈액량 감소 쇼크를 일으킨다. 증상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후유증으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달 3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스 온수매트는 모두 미검사품으로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야외에서 사용하는 파티오히터(야외 난로) 중 일부 수입제품도 제조등록을 받지 않은 것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당국은 "텐트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틈틈이 환기하고 장기간 사용은 자제하고 특히 잠잘 때는 꺼놓아야 한다"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갖추는 것도 방법으로 이런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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