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 '카사'와 '뮤직카우' 차이는

2022-04-22 11:31:21 게재

카사코리아, 건물 자산유동화·신탁 … 투자자, 쪼갠 지분 권리 보유

뮤직카우, 저작권료 청구권 발행 … 투자자, 저작권 직접 권리 없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른바 '조각투자'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을 판매하면서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등 자본사장법상 공시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주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각투자의 내용과 형식이 투자상품마다 제각각 이라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증권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업체들과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사업구조상 문제점에 대해 "저작권에 투자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해 뮤직카우 도산시 온전히 보장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감시 부재로 투자자 권리와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결제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의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은 1차적으로 저작권을 창작자로부터 매입해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저자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한다. 해당 수익권을 기초로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해 이를 뮤직카우에 넘겨주면, 뮤직카우는 저작권료참여권에 따라 적작권료를 분배받을 권리인 청구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분할매각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 투자자는 뮤직카우가 수령한 저작권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갖고 있어서 뮤직카우가 문을 닫으면 청구권도 사라져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오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같은 조각투자로 분류되지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업체인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이 대표적이다.

카사코리아는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유동화(ABS)를 통해 건물의 수익증권 지분을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디지털 수익증권(DABS)에 투자하고 건물 임대수익에 따른 배당, 수익증권 매매를 통한 차익, 건물매각시 차익 등 3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 수익증권은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건물 소유권은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사에 넘어가고, 신탁사는 향후 소유권 관리와 수익증권 발행, 건물 및 인대수익 관리를 맡는 방식이다. '카사코리아'가 문을 닫아도 투자자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에 수익자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 예치금은 하나은행의 특전금전신탁을 통해 카사의 자산과 분리돼 있다.

당초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금전신탁수익증권만 발행이 가능하다. 또 거래소가 아닌자의 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특례를 인정, 일정 기간 동안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사업자에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업체들이 기존 법규상 투자상품을 판매·유동하지 못할 경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다만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 등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