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추경 지출구조조정 비효율"

2022-05-27 11:19:05 게재

지출시기 조정·불용 감액

"취지 무색, 실패 가능성"

국회 입법지원기구인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안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으며 사실상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박인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지출구조조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추경편성과 내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 수립에 있어 새로운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기존 세출감액을 바탕으로 한 지출구조조정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임의적인 사업 축소 우려와 단기적인 사업비 감축 시도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 반영, 성과 관리 예산제도의 적극 활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능별 배분 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출구조조정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총 재원의 10.2%인 7조원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이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조사관은 "구조조정이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계속사업의 지출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등 운영상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출시기 조정의 경우엔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아 사실상 지출의 이연에 해당해 지출의 효율성 증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불용·이용 발생 예상 사업에 대한 감액 역시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단순 실적부진에 따른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8년엔 지출구조조정 사업 중 상당수가 집행부진 상황이 해소돼 차년 예산에 증액 반영됐으며 이는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달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예산 편성 때의 지출구조조정 역시 정부의 의지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박 조사관은 "지출의 일정비율을 의무 삭감하는 방식은 각 조직입장에서 원상복구가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일차적으로 삭감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삭감 결과가 장기간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공부문 운영경비 등을 일괄 삭감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되는데 단기간 추진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삭감이 적용되는 예산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과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환류체계 강화, 세출예산의 기능별 배분구조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137개 사업으로 1조 8464억 원 중 18.4%인 3395억 원만 집행됐다. 재정소요 예측이나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본예산에 반영하면 자연스럽게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제안이다.

또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의 1%(1조5000억원) 이상을 지출구조조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함께 교육 지방행정 국방 사회간접자본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투입 효과를 먼저 분석해 재정배분에 변화를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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