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연령별 대책 적극 추진돼야

2022-07-13 10:57:13 게재

노인연령 1인 가구 급격히 증가 … 고독사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 안 돼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던 70대 노인 A씨의 시신이 두 달 넘게 방치된 끝에 발견됐다. 그는 서류상 건물주였음에도 노년의 부채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1일 서울 은평구에서는 기초수급자였던 70대 노인 B씨가 혼자 살다 죽음을 맞았다. 집안 내 움직임이 없다는 센서의 신호를 알아차린 복지사들이 신고해 그나마 빨리 시신이 수습됐다.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고독사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에는 659명, 2020년에는 845명, 2021년에는 95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사 통계와 고독사 통계를 혼용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고독사 증가 인원이 실제로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독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13일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방 대책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원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고독사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고독사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기준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2.3%가 1인 가구지만, 2045년에는 37.1%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인 연령의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2045년에는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해당 연령대의 1인 가구도 2025년 대비 20대는 28.8%, 30대는 20.4% 감소하지만,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70대는 104.8%, 80대는 134.9%, 90대는 209.8%나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이 원 조사관 분석이다.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시급해 보인다.

고독사 위험요인은 연령별로 다양하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고독사 실태조사 사례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학업을 위한 시험준비 △취업과 실업 스트레스 △사회적 체념 △극단적 선택 관련 행동이 고독사 위험요인으로 분석됐고, 중장년의 경우 △실직과 은퇴 △생활고 △경제관련 소외감 및 우울감 △이혼 등 가족관계 단절 △만성질환 △대인관계 기피 및 거부 △알코올 의존 및 영양불균형 △극단적 선택 관련 행동이 고독사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고령의 경우 △만성질환 및 질병 스트레스 △배우자와 사별 △경제적 빈곤 △차상위계층 등의 요인이 고독사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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