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내 노인학대 여전

2022-08-29 10:53:18 게재

생활·양로시설 학대 매년 10% … "교육과 신고체계 강화 필요"

지난달 15일 경북 김천 노인보호센터에서 80~90대 노인 3명을 벨트로 묶고 폭행해 노인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센터 대표와 원장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센터 팀장과 요양보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년이 선고됐다.

지난 1월에는 제주 서귀포경찰서가 배변 실수를 했다며 80대 치매 노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전치 6주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요양시설 한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 학대 행위는 가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호시설 내에 노인학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전체 6774건 중에서 가정 내 발생이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생활시설(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이 536건으로 7.9%를 보였다. 이어 이용시설(방문요양 재가노인지원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등 노인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이 87건으로 1.3%를 차지했다. 병원(의원·요양병원 등)은 62건으로 0.9%를 보였다. 시설 내 학대가 10.1%를 차지했다.

2020년은 생활시설 학대가 521건(8.3%) 이용시설 학대 92건(1.5%) 병원 학대 87건(0.6%)으로 10.4%를 보였다.

이진아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교수는 "가족관계가 다양해지고 가족 간에도 소홀해지기도 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시설학대가 느는 것은 일본 통계로도 알 수 있는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추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양로시설은 192곳(입소정원 9962명) 노인요양시설 4057곳(정원 19만9134명) 방문요양 4157곳 재가지원서비스 360곳, 주·야간보호서비스 2618곳(정원 8만6921명)이다.

중앙노인전문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의 출입제한, 돌봄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노인학대는 신체학대뿐 아니라 언어적 학대, 방임도 포함돼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것이 더 클 것"이라며 "사회교육을 통해 노인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신고 등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진선 서울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은 "학대가 의심돼 1577-1389로 전화하면 해당 관할로 연결이 되고 신고인 비밀도 보장된다"며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