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라이트(상향등)' 잘못 켜면 범칙금

2023-01-04 11:31:07 게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예고

맞은편이나 앞에 차량이 있는데도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물리는 조항이 신설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의 뒤를 따라가거나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데도 계속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경우 승합차·승용차는 2만원, 이륜자동차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향등으로 인한 운전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어두운데도 라이트를 끈 채로 운행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등이다. 그동안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범칙금 조항이 없다보니 경미한 사안인데도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좌석 안전띠' 맞춰 승차인원 정비" 로 이어짐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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