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가평·강화·옹진 수도권규제 제외 논란

2023-03-15 10:54:56 게재

"인구감소지역에 규제 중첩" 법 개정 요구

비수도권 시민사회 "이미 접경지역 특혜"

경기 연천·가평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에 대한 규제완화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에 이들 지역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자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비수도권인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도권규제를 야금야금 풀어 수도권 초집중과 난개발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키자고 하는 것은 이기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강화·옹진 4개 지역을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감학용 최춘식 태영호 등 수도권 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통해 "40년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 과밀억제 정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수도권규제에 반발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가평·강화·옹진군의 경우 각종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 비수도권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아 저성장·저발전의 늪에 빠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이들 4개 지자체를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실제 이들 지자체들은 줄곧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방문 "소멸을 우려해야 할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호소했다.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원 의원 외에도 배준영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들 지역이 이미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당 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특화발전지구 지정,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지원, 민간유치사업 지원 등 다양한 법적 지원을 받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받고 있다"며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려운 여건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한발 더 나가 균특회계 배분도 이미 수도권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비교해 균특회계 보조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도다. 실제 경기도 균특회계 보조금은 2013년 3943억원에서 지난해 6210억원으로 57.5%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2013년 6384억원이던 균특회계 보조금이 2022년 1조388억원으로 늘어났다.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수도권 초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등의 문제를 직시해 해당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더 나아가 균특회계 배분 기준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균특회계가 더 이상 수도권에 지원되지 못하도록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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