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금융사 면밀히 모니터링" … 새마을금고 부동산 부실 ↑

2023-03-21 11:20:48 게재

금감원, 선제적 대응 강조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없어

행안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불안의 취약 부문으로 지목받고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대출 부실이 급증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없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2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위기상황분석을 통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조기식별 및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 중소서민금융회사는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신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이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관리감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행안부가 '상호금융정책협의체'를 통해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건전성 규제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모범규준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또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을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아직 이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여신업무방법서(새마을금고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했고 3년이 경과한 2024년 12월부터 법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한도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관련 연체율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에 대출해준 규모는 올해 1월 잔액 기준 56조40000억원, 연체액은 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9.23%로 2021년말 4.08%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연체액은 2021년말 60억원에서 2022년말 60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11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행안부는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새마을금고의 PF 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대출)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체시 담보물 매각(공매) 등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올해 중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권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예금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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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김신일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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