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⑥ - 경전철 2(부산-김해)

협약주도는 정부, 손실은 지자체로

2013-10-29 15:55:08 게재

부산·김해시, 매년 1천억 이상 'MRG 폭탄' … 시민, 정부·수요예측기관 상대 소송

부산시와 김해시를 잇는 부산-김해경전철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수요예측과 실시협약 체결을 주도했으나, 과도한 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책임은 지자체가 모두 떠안았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비 8325억원, 재정지원 4916억원 등 총 투자비 1조3241억원(2011년 기준)을 들여 2011년 9월 개통했다. 2002년 12월 정부와 부산·김해시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에는 20년간 예측수요의 90%까지 운영수입을 보장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개통후 실제 수요는 실시협약의 14.2%(2011년), 이후 협약을 변경해 예측수요를 낮췄지만 실제 수요 비율은 17.1%(2011년)로 약간 오르는데 그쳤다.

두차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수입보장 비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김해시 자료에 따르면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총 2조1630억원이다. 매년 1081억원 가량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분담해야 한다.

'MRG 폭탄'이 현실화되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김해시는 '정부도 MRG의 50%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 대중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부가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정해 수요예측과 실시협약 체결 전 과정을 주도했고, 건설과정에서도 지자체와 50대 50의 비율로 재정을 지원했기 때문에 MRG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42)씨 등 부산시민 235명은 지난 6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통수요를 터무니없이 부풀린 예측치를 제시해 부산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대한민국은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해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최종협약을 체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어서 정부가 인허가 과정 절차를 진행해준 것 뿐"이라며 "협약에 지자체가 MRG 보장을 하도록 명시돼 있어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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