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하다, 로펌도 특성화 시대│④ 법률사무소 이룸

"학력·직업 속였다면 혼인 취소사유"

2015-04-21 11:25:41 게재

혼인취소 소송에서 판례 이끌며 이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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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속였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지난해 유 모(여·25)씨는 5살 연상의 이 모(30)씨와 연인 사이가 됐다. 유씨는 이씨가 대학 졸업 후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왼쪽부터 전성배 김동성 임혜림 변호사.


교제한지 반년도 안 돼 결혼에 골인했지만 행복한 생활은 3개월을 넘지 못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회사원이 아닌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남편이 결혼 전에 다른 여성과 오랜 시간 동거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유씨는 속아서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남편은 사기여부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유씨가 입증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다. 유씨의 대리인은 증인진술서를 확보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남편의 기망에 맞섰다. 결국 사기와 혼인의 의사표시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성공해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씨의 승소에는 법률사무소 이룸이 있었다. 혼인 취소는 이혼에 비해 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판례와 논문, 증인 등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며 철저하게 대처한 대리인의 논리에 재판부는 "이 사례가 민법에서 3규정하고 있는 사기로 인해 혼인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 충분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중심 팀플레이 = 소수의 대형 로펌이 장악한 법률시장에서 이룸(www.divorce82.com)은 일찍이 가사 분야를 특성화로 하는 성장전략을 택했다. 이룸은 이혼 및 이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 혼인 무효·취소, 성·본 변경, 사실혼관계해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왔다.

대표인 전성배(45)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변호사 광고에 있어 '전문' 표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이룸은 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가사 분야에 숙련된 변호사들과의 팀플레이를 중시한다.

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심사숙고 한다"며 "의뢰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더라고 의뢰인이 반드시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주장이라면 그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룸에 합류한 김동성 변호사는 "우리는 의뢰인과의 1:1 비공개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 간의 힘든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에서 요구되는 숙려기간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혼인을 종결시키는 '빠른 이혼'이 법률사무소 이룸만의 노하우"라고 덧붙였다.

대표인 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이룸은 의뢰인과 금전에 의한 계약관계를 넘어 의견을 경청하고 언제나 의뢰인의 편이 되어주는 파트너로서의 변호사를 지향한다"며 "항상 의뢰인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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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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