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하다, 로펌도 전문가 시대│⑦ 세종 법률사무소 … 보험 분야

"상품 부실하게 안내한 보험설계사만 징계 안 돼"

2015-06-02 11:06:08 게재

법령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승소 이끌어

보험사 경력 토대로 최선의 법률서비스 제공

보험 상품을 부실 안내한 경우 보험사는 제외한 채 이를 안내한 보험설계사만 징계하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

2014년 4월 배 모씨 등 보험설계사 3명은 상품 안내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스크립트(상품모집 원고)를 작성하고 교육시킨 회사에는 징계 없이 보험설계사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 지점도 아니고 여러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보험설계사들에게는 1000만원 과태료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정작 보험사 측에는 아무런 징계도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인은 법령상 금융감독원이 이런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삼았다.

법령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주장을 뒷받침한 논리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결국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로 인정했다.

법령상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소송을 승리로 이끈 곳은 세종 법률사무소(www.hopelaw.co.kr/src)다.

왼쪽부터 서정식·임재빈 변호사 사진 세종법률사무소 제공


임재빈 대표변호사(39)는 "보험설계사들이 사용하는 상품모집 원고에 연금저축 등의 상품을 잘못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원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당국도 문제"라면서 "심판 결과 금융당국은 법적 근거도 없이 보험설계사들에게만 징계권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험회사 경력 살려 보험 분야 특성화 = 임 변호사는 보험회사 경력을 바탕으로 보험 분야를 특성화로 하는 성장전략을 택했다. 동부화재 지점장,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지점장, 신영증권 법무팀을 거쳐 아이엠투자증권 사내변호사 등을 지냈다.

세종은 그동안 보험계약 약관상 면책에 관한 분쟁, 보험회사와 대리점·설계사 간 분쟁. 법인보험대리점의 사용인 수수료 분쟁, 금융감독위원회 보험협회의 과태료 처분을 둘러싼 분쟁 등을 해결하면서 보험분쟁에 관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임 변호사는 "보험과 관련해서는 생명·상해 보험금 청구나 자동차보험사고 손해배상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특수보험에 대해서도 분쟁이 상당하다"며 "이런 보험 분쟁은 통상 보험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비교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설계사 대리점, 법인대리점, 콜센터 직원 등 유사업종 종사자들도 보험사와 업무적으로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때 보험사도 이른바 '먹튀'들에게 당하기도 하며, 반대로 설계사도 대리점이나 보험사로부터 전속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적보험이 다하지 못하는 생활안전망을 상당부분 민영보험이 대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험을 둘러싼 분쟁도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도 보험회사 근무경력을 살려 보험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토대로 보험 분쟁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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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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