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된 '조류경보제' 연기

2015-07-06 13:07:50 게재

"녹조 감추려는 꼼수"

환경부가 개선된 조류경보제 시행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연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년보다 녹조현상이 심해지자, 이를 감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5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조류경보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여러 개선사항들 중 하나가 조류경보지표를 남조류세포수로 단일화한다는 것이었다.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 등을 지표로 사용함에 따라 녹조 발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

당시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경보 발령기준이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가 동시에 초과할 경우에 한해 발령토록 규정되어 있어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세포수가 경보수준을 넘어도 클로로필-a 농도가 초과되지 않아 조류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돌연 개선된 조류경보제 시행을 연기했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갑자기 미뤄버린 것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의 경우만 봐도 개선된 조류경보제를 적용하면 훨씬 많은 구간에 조류경보가 발령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바꾸려던 조류경보제를 갑자기 연기한 것은 녹조발생의 심각성을 감추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조류경보 '출현알림' 단계가 발령된 강정고령보의 경우 개선된 조류경보제를 적용하면, 이미 조류 주의보·경보가 발령됐어야 했다. 이는 낙동강 달성보나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현재 조류경보는 2회 연속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기준 초과시 발령된다. 반면 개선된 조류 주의보·경보는 ㎖당 남조류세포수가 1000개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강정고령보의 ㎖당 남조류세포수는 6월 15일 6792개, 6월 22일 1만8284개, 6월 29일 2만1982개였다. 창녕함안보의 ㎖당 남조류세포수는 6월 15일 3만3262개, 6월 22일 6만1474개, 6월 29일 3만9095개였다. 개선된 조류 주의보·경보를 도입했다면 모두 조류경보가 발령됐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예전부터 사용해온 기준에 맞는 조류경보제가 발령된 상태에서 또다시 기준을 바꿔버리면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을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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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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