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하다, 로펌도 특성화 시대│⑪ 법무법인 나루 … 국제법무 분야

"누구보다도 빠른 인·허가 취득 노하우 있어"

2015-07-30 00:00:01 게재

해외투자 국제법무 취급

베트남·몽골 출신도 근무

A사는 국내에서 차를 구입해 몽골에 맞게 차를 개조해 다시 이를 몽골에 판매하는 업체다. 올해 2월 A사는 자동차 10여대를 구매해 B사에 개조를 의뢰했다. 하지만 개조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A사는 B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B사는 계약서를 핑계로 수리를 거부했다. 오히려 대금 지급을 요청하며 차량을 임의로 유치했다.

재판과정에서 B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점과 사용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사는 5차례에 걸친 수리에도 시정되지 않을 정도로 설계상 하자가 있었고, 사용자의 과실 유무에 관한 감정신청을 통해 B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A사의 승소로 결론이 내려졌다.

A사의 승소 뒤에는 법무법인 나루가 있었다.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판례와 이론으로 A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논리를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재판부도 나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나루는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A사에게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컨설팅도 제공했다.
 

왼쪽부터 배진석, 윤준호, 김운용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나루 제공


대표인 이현백(5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외국인 고객들의 투자, 비자, 노동, 이혼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그들과 신뢰를 쌓아 왔다"며 "끊임없이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나루(www.lawfirmnaru.com)는 국제법무 분야를 특성화로 하는 성장전략을 택했다. 해외 투자 관련 국제법무, 외국인의 노동·가사·비자업무를 주요업무로 취급하고 있다.

◆베트남 법률업무 경쟁력 갖춰 = 법무법인 나루는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구성원 변호사 모두 수년간 국제법무를 수행한 경험을 강점으로 꼽는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몽골·중국·우즈베키스탄 관련 국제법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현지 로펌·회계법인·정부기관과 연계해 베트남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등 베트남 쪽에 탄탄한 경쟁력을 쌓았다.

윤준호(39) 변호사는 투자자문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성공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해외 파트너와 제휴해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백 변호사는 "한국기업이 베트남 투자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법인설립, 인·허가, 투자집행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다"며 "특히 어느 로펌보다도 빠르게 인·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점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만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노동·가사·비자업무 =법무법인 나루는 한국 내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비자 및 체류, 직장이동, 산업재해, 국적취득에 관해 나루의 변호사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이혼, 입양, 상속 등 각종 가사분쟁도 주요 취급사건이다.

특히 몽골 노동부 한국 사무소, 주한 베트남 여성 연합과 고문계약을 맺고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및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노동 및 가사, 비자업무를 취급한다.

배진석(33) 변호사는 "국내 최대 여행업체인 하나투어의 사내변호사 근무가 레저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국제법률업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 법제도에 문외한인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겪는 각종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대표인 이현백 변호사는 "베트남·몽골·중국·우즈베키스탄 4개국 출신의 직원들과 변호사들이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몽골 노동부 한국 사무소 등과 고문 계약을 체결해 이들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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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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