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자력, 이제는 안전이다 ①

원전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과정 규제한다

2015-11-19 10:42:46 게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 예방에 총력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친환경 에너지'로 인식되던 원자력은 이후 '불안한 에너지'가 됐고, 사회 각계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당시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독립된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심판과 선수가 같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설립했다. 원자력안전규제(원안위), 원자력발전(산업부), 원자력연구개발(미래부)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이 한빛원전 4호기의 전열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국제적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 원안위는 안전 규제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 규제기관으로 원전에 대한 인·허가심사,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등 규제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 전국 6900여개 방사선이용업체의 허가·신고·등록, 실제 원자력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업무를 전담한다.

원안위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부품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크고 작은 사건을 거치며 규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올해부터는 한국수력원자력 외에 안전관련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업체와 성능검증기관까지로 규제 대상이 확대, 예방 차원의 안전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안전관련설비에 설치되는 제품의 설계·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민간에서 이뤄지던 부품과 기기에 대한 성능검증 관리 업무를 원안위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졌다.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교육 및 장비 시설 고도화 등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고리 1호기 폐로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는 원전의 건설단계부터 해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했다. 해체계획은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갱신하도록 해 국제적 수준의 원전 안전체계를 구축했다.

해체승인 신청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했으며 해체승인 기준, 해체상황보고 및 운영허가 종료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에 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설립 = 지난 10월 13일 한빛 원전지역에서는 18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전문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12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방사능방재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은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로 인해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을 가정해 약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사고를 조기에 완화하며, 주민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훈련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대비하는 방사능 방재도 원안위의 주요 업무 영역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원안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 시 원안위에서는 범정부차원의 대책본부를 구성한다. 이후 사고대응 및 복구활동을 총괄하며, 주민대피와 소개 등 현장 대응을 위해 원전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기존 방사선비생계획 구역이 확대·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행하고 있다. 먼저 원전반경 최대 30㎞에 이르는 비상계획구역 내 전체인구의 120%를 대상으로 갑상선 방호약품 확충을 추진 중이다. 현재 원전지역 지자체 내 지역민 수는 약 440만명으로 원안위는 2017년까지 최대 1000만정의 약품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비상경보시설 설치범위도 넓혀 기존 2㎞에서 현재 최대 5㎞까지 확대·설치하고 있다. 또한 원전주변 30㎞ 지역까지 고정형 자동방사선감시기를 기존 112기에서 200여기로 늘렸으며, 방사능 오염예상지역 정밀탐사를 위한 기동형 탐사장비도 추가로 확보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환자에 대한 비상진료체제도 구축했다. 비상진료체계는 원자력의학원 등 전국 23개 방사선비상진료 전문병원으로 구성된다. 군·경·소방기관과의 방사능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원전사고 뿐만 아니라 방사능테러에 대한 의료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 맞는 소통, 신뢰 확보 = 한편 원안위는 안전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기본 방침 아래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안전규제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각 원전 부지별(고리 영광 울진 월성 대전)로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를 시작으로 고리(고리·신고리), 한빛(영광·고창), 한울과 지난 7월 30일에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원자로'가 있는 대전까지 총 7개의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안전협의회에서는 지역별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정보공개 활동도 비교적 활발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과 속기록, 노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정보, 원전사고·고장 및 대응현황, 관련 법령 등은 모두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소통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고리 월성 한빛 한울 등 4개 원전 지역주민들에게 각 지역 원전의 안전규제 활동 소식을 전해주는 지역소식지를 창간했다. 지역소식지는 이후 매 분기 마다 제작·배포된다.

원자력 관련 용어가 국민들에게 낯설고, 규제내용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도 실시 중이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지자체나 학교, 주민 등을 찾아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와 방사능 방재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소식지나 책자 등 콘텐츠로도 제작하여 오프라인 매체와 블로그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그 외, '원자력안전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원자력안전 관련 위험요소 및 비리 등을 제보 받고 있으며, 안전한 방사선 안전규제를 위한 아이디어나 의견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원자력, 이제는 안전이다'연재기사]
- ①원전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과정 규제한다 2015-11-19
- ②방사선안전 관리·감독, 전국으로 확대 2015-11-20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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