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하다, 로펌도 특성화 시대 │⑬ 법무법인 명경 … 상가부동산팀

"상가 분쟁 휘말리면 변호사 도움 받아야"

2015-11-24 10:14:32 게재

'상가변호사닷컴' 출시

상가분쟁 해결에 특화

2012년 A씨는 상가점포 임차인 C씨에게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고, 시설 및 권리 일체를 넘겨받았다. 이후 A씨는 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한 뒤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건물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나갈 것을 요구했다. 임대차기간은 3년이 채 지나기 전이었다. 권리금이 털릴 것을 우려한 A씨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결국 청구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씨의 일부 승소 뒤에는 법무법인 명경 상가부동산팀 변호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5년간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해야만 한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변호사들은 임대인 B씨의 계약파기로 A씨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왼쪽부터 김재윤, 신상훈, 정하연 변호사, 이상언 사무장. 사진제공 법무법인 명경

정하연(35·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위법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삼는 임대인에게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인 김재윤 변호사(37·사법연수원 42기)는 "지난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는데, 아직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정밀하게 분석해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명경은 신성훈(47·연수원 36기) 변호사와 박범계(53·연수원 23기·현 국회의원·휴직 중)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상가임대차 등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상가변호사닷컴(www.sanggalawyer.com)'의 주관 사무소를 지난해 여수에 냈고, 올해는 서울사무소도 열었다. 김재윤·정하연 변호사가 주축이 돼 상가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내년에는 부산에도 사무소를 낼 예정이고, 2017년에는 강원도까지 진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상가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경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가변호사닷컴은 상가 양도·양수, 권리금 분쟁, 명도소송, 건물 관리 등 상가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업무로는 △권리금 보호 컨설팅 △명도 소송 및 제소 전 화해 신청대리 △상가임대관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소송 대리 등이다.

김 변호사는 "상가 권리의 양도·양수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는 기업 인수·합병과는 달리 상가 권리의 양도·양수는 아직까지 부동산 컨설팅회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상가 권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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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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