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소기업 적합업종인가│② 노시청 필룩스 대표

"적합업종 3년은 새로운 시장 준비기간"

2015-12-28 10:13:36 게재

단순한 시장 쟁탈전은 한국산업 후퇴

LED 중소기업 '특허풀제' 도입 추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후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품목은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11월 LED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 등을 권고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적합업종 지정 후 LED조명 소매시장에서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 기업이 약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LED조명은 올 1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으로 선회했다. 상생협약에 대해 '중소기업이 밀렸다' '적합업종의 실패다' 등의 해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협약은 적합업종 실?가 아닌 '한국LED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상생협약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앞으로 3년간 조달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국내 주문자상표부착(OEM) 제조업자개발생산(ODM)을 확대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LED조명 대-중기간 상생협약 =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초 LED조명 상생협약을 한 후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했다.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 중소기업 단체의 컨설팅, 공동사업화, 공동설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과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은 사업을 지원받아 각각 'LED조명기구의 인증 합리화방안' 'LED등기구의 불법·불량제품 근절방안'을 수립했다. 전등기구조합의 불법·불량제품 근절방안을 요약하면 '소비자와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으로 압축된다.

조명기기를 포함한 불법·불량제품 적발업체는 2011년 333개, 2012년 380개, 2013년 469개, 2014년 581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적발된 전기용품 501건 중 343건(68.4%)이 조명제품이다.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와 정부의 허술한 사후관리, 불법·불량제품 생산·유통업자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다.

실제 1조8000억원(광산업진흥회 추정) 규모의 전체 조명시장에서 약 30%가 불법·불량제품이라고 하면 그 시장 규모는 5000억원을 넘는다. 즉 불법·불량제품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국내 LED조명시장 생태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등기구조합은 'LED등기구의 불법·불량제품 근절방안'으로 최근 열린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컨설팅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노시청(오른쪽 첫번째) 필룩스 대표가 최근 개최된 전시회에서 부스를 방문한 바이어에게 필룩스 신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필룩스 제공


노시청 필룩스 대표(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이번 상생협력은 LED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시장조사업체 LED인사이드에 따르면 올해 시장성장률 역시 지난 수년간 최저치인 2%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1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성장률이 둔화한 셈이다.

LED시장 추락은 중국의 보급형 LED 제품이 전 세계에 걸쳐 공급 과잉을 주도하면서 LED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이다. LED사업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국내 대기업도 LED 사업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9일 조직개편에서 LED사업부를 팀으로 격하시켰다.

노 대표는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단순한 시장쟁탈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시장만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툰다면 한국산업을 후퇴시켜 '동반성장'이 아닌 '동반자살'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출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공동 활용해 세계시장 진출 = 노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 중소기업들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허 풀 제도'는 LED조명 중소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조합에 내놓고, 이 특허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노 대표는 "외국기업으로부터 특허 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조합 발전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상호 보유한 특허로 협력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ED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외국기업의 특허소송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노 대표는 "앞으로 LED조명은 단순한 제조조립에서 문화사업으로 성장해야 부가가치가 있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중소기업간 협력으로 중국의 무차별 공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3년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또다른 시장을 향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왜 중소기업 적합업종인가' 연재기사]
- ①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공동구매·상품개발로 … 동네수퍼 지원한다 2015-12-24
- ② 노시청 필룩스 대표│ "적합업종 3년은 새로운 시장 준비기간" 2015-12-28
- ③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공동브랜드 개발, 품질인증까지 2016-01-11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