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하다, 로펌도 특성화 시대 │⑭ 법률사무소 세영

"작은 사건은 없다. 모든 사건을 성실하게…"

2016-04-11 11:34:36 게재

형사·산재 분야 특화

낮은 비용·높은 승소

김 모씨는 2013년 6월 어머니와 함께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 구입을 위해 갔지만 자신의 것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대를 구입했다. 김씨는 먼저 개통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매장을 빠져나와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이어 어머니도 휴대전화가 개통되자 매장 직원으로부터 아들의 것까지 휴대전화 케이스 2개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왼쪽부터 조재평 임수연 변호사. 사진 법률사무소 세영 제공

그로부터 2~3일 뒤 김씨는 케이스를 열어 보았는데, 그 안에는 자신이 구입한 휴대전화와 동일한 상품이 한 대 더 있었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돌려주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깜빡 잊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가 문제의 휴대전화를 무심코 남편 명의로 개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에 보관중이던 물건을 집어갔다며 절도죄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이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법률사무소 세영의 변호사들은 항소를 했다.

사건을 맡았던 조재평(41·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처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2심은 수임료 없이 진행했다"며 "액수가 많지 않은 200만원의 벌금형에서 시작된 재판이었지만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하는 게 변호인의 사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에 임했다"고 밝혔다.

세영의 변호사들은 매장 직원의 실수로 휴대전화가 딸려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매장 CCTV에 김씨의 절취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매장에 여러 번 다시 방문했을 리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이끌어냈다.

조 변호사는 "무료이거나 수임료가 작은 사건이라고 해서 대충하는 사건은 한 건도 없다"며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세영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 변호사는 형사와 산재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세영에 합류하면서 이번 사건에 참여했던 임수연(여·32)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작은 사건은 없다"며 "모든 사건을 면밀하고 치밀하게 분석한 후 성실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임 변호사는 현재 가사 및 산재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세영(http://suwonlaw.kr)은 '낮은 비용에 높은 성공률'을 전략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지만 강하다, 로펌도 특성화 시대' 연재 보기]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장승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