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권내려놓기 '만지작'

2017-08-08 11:29:29 게재

제왕적대통령 견제만 몰두권한 내려놓기에는 '주저'

정치개혁의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 내려놓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분권형으로 이름 지어진 이런 개헌 기조에 따라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문제는 국회 역시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에 나설 것인가다.

7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예산안 편성권, 법률안 독점 제출권, 감사원 직속기구화, 이원집정부제로 인한 국무총리 임명권, 내각 해임권 등을 개헌 조문에 담기 위해 이견을 조율 중이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정부형태와 양원제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꺼내놓고 논의 중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역시 도마에 올라 있다. 그동안 국회는 헌법에 명문화된 특권 내려놓기에는 주저해 왔다. 이번 10차 개헌의 방향이 주목되는 이유다.

현행 헌법에 명문화된 국회의원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장관겸임 등이다.

불체포특권은 축소냐 폐지냐를 두고 논쟁 중에 있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의원의 정상적 활동보장을 이유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면책특권 역시 마찬가지다.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유지의견과 강하게 맞서고 있다.

장관겸직 금지는 진척이 없다. 정부형태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을 차지하며 더 이상의 논의가 막혀 있다.

특권 내려놓기에 비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책임은 회피하기 바쁘다 의원자격심사, 상시국회, 비례대표 증원 문제 등에서다.

의원자격심사는 국회 스스로 문제 국회의원의 징계 뿐 아니라 제명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의 200명 이상 찬성 조건이 너무 높아 180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견도 없이 유지로 의견을 모아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상시국회는 쉴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추진에 주저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정기회는 1회 100일 제한과 임시회 회기는 30일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없애고 상시국회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도입 자체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휴회기간이 발목을 잡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는 밥그릇 문제로 막혀 있다. 비례대표 수 늘리는 것과 비례성 강화가 핵심이지만 여야 이해관계가 극명하다. 고질적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핵심 조항이지만 국회 재량권 약화 등을 이유로 논의가 막혀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직접민주주가 강화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대의제의 단점과 흠결을 보완하고 국민의 정치참여권은 높이자는 것인데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 제안권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권한 약화를 우려한 국회는 찬반 의견만 대립하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현행 국회와 정부만 가진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출권만 인정하자는 것에서부터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데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척 중이다. 지역주의, 포퓰리즘 등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부적격 국회의원을 국민이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는 국력낭비를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 국민투표권 강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이 모아진 의견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시 국민투표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인데 이 역시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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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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