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 ④

스무살 된 영업방법 특허

2018-12-26 10:45:30 게재
박원주 특허청장

예부터 스무 살이 되면 관례(冠禮)를 치렀다. 관례를 통해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뜻과 함께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미다. 현대에도 성년의 날을 정해 기념한다. 특허도 공식적으로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는 동시에 자신의 발명을 알려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라는 책임이 주어진다. 관례와 특허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특허제도의 시작은 17세기 영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특허대상이 된 지 이제 스무살이 된 분야가 있다. 바로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이다. BM특허는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구현한 새로운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1990년대 컴퓨터 발전과 인터넷 개발은 온라인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BM특허를 허락하는 토대가 됐다. 당시엔 BM특허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으나, 결국 1998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영업방법 특허가 금융 분야에서 인정됐다. 이즈음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BM특허 심사기준을 정립하면서 본격적인 BM특허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후 1999년 아마존사의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주문이 완료되는 원클릭' 특허를 필두로 인터넷기반 전자상거래 특허가 쏟아졌다. 국내도 인터넷 벤처 붐과 맞물려 관련 특허가 급증하게 된다. 2000년대 중반 벤처 붐이 꺾이면서 한때 주춤하지만, 스마트폰 출현은 BM특허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이때부터 개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간편결제, 위치 기반 서비스 등으로 특허기술이 더욱 다양해졌다.

최근에 영업방법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더 넓은 서비스 영역에서 더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드론 기술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영업방법이 등장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기술은 정보와 자원을 최적화해 사람과 교감하고 물품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약관의 나이인 영업방법 특허가 특허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의 큰 축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도 확실하다.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이 분야 혁신기업들의 가치만 봐도 알 수 있다. 농업교육 유통 등 전 산업분야에서 가능하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BM특허. 미래의 혁신적 영업방법 특허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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