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워크아웃 2년간 89곳뿐

2019-01-18 11:34:59 게재

기촉법 바뀌고 늘었지만

재무취약기업은 4496곳

지난 2년간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에 들어간 중소기업이 8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6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가능해졌지만 2016년과 2017년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 132곳 중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89곳으로 67.42%에 그쳤다.

2016년 이전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지만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체 중소기업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재무취약기업은 4496곳에 달한다. 재무취약기업은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미만 △영업활동현금흐름 3년 연속 순유출 △자본잠식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 곳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부실징후기업이라고 판단해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는 기업도 비슷한 기준을 따른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또는 영업활동현금흐름 마이너스, 완전자본잠식,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이하 등이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기준으로 분류된 세부평가대상은 2016년 2030곳, 2017년 2275곳이며 지난해는 2321곳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중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6년 71곳, 2017년 61곳, 지난해 48곳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반면 D등급(법정관리·청산)을 받은 곳은 2016년 105곳, 2017년 113곳, 지난해 132곳으로 증가 추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영업활동이 악화되더라도 버티는 기업이 많아졌다"며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을 과감히 선별해야 하는데, C·D등급으로 분류하면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실적과 연관돼 있어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 D등급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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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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