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 검사, 은행 윗선 향하는 칼날

2019-10-02 12:01:32 게재

금감원, 2차 검사착수

내부통제부실 책임규명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차 검사에 돌입했다.

8월 말부터 한달 간 진행된 검사에서는 상품 제작과 판매의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감원은 2차 검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KEB하나은행의 실무자들을 상대로 DLF 상품출시와 판매과정에 상품선정위원회의 역할, 상품의 손실위험성을 무시하고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이유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차 검사에서 표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2차 검사에서 DLF와 관련해 실제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제재수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판단한다.

중간검사발표에서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경영진에 대해 지금 당장 책임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여기서의 책임은 제재 단계에서의 법률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고위험상품 출시를 결정할때 내부의 상품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얻도록 내규에 정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상품위원회로 제한하면 은행 경영진은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이 낮고 그만큼 위원회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품위원회의 운영과 함께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만 있을 뿐 부실에 따른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증권의 유령배당 사건에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지배구조법 관련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충실하게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있더라도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DLF사태 ‘내부통제 부실’ 경영진 책임 묻나" 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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