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청와대 전 특감반원, 울산경찰청 안갔다"

2019-12-03 11:37:24 게재

청와대, 숨진 특감반원 작년 울산 행적 밝혀

"고래고기 사건 관련, 해경·울산지검만 방문"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숨진 특감반원 울산행적을 공개했다. 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숨진 특감반원은 2018년 1월 11일 경찰 파견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울산을 방문했으나,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지방검찰청을 갔을 뿐 울산경찰청은 방문하지 않았다. 울산 방문이유도 청와대 하명수사 점검이나 독촉이 아니라 고래고기 환부사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당시 함께 울산에 갔던 A행정관 증언을 공개했다. A행정관은 "울산 고래고기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고인과 함께 울산을 가게됐다"며 "본인과 고인은 우선 울산해양경찰서를 방문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청취하고,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고 본인은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자 따로 귀경한 뒤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발언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고인은 울산지검 조사전날인 지난달 21일 (울산에 함께갔던 행정관인) 민정비서관실 관계자에서 전화를 걸어 '울산지검에서 오라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울산 고래고기 때문으로 밖에 (간적이)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해명대로라면 서울지검이 하명수사의 주요근거로 든 '특감반원이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김 전 시장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어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고인이 해당 문건과 관계돼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며 검찰이 '하명수사'로 몰아가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울산 방문) 그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래고기사건이란 울산 동부경찰서가 2016년 고래축제를 앞두고 고래 고기 불법 유통업자를 적발하고, 밍크고래 27톤(시간 40억원 추정)을 압수했지만 검찰이 6톤만 폐기하고 21톤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줘 업자와 검찰의 유착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울산경찰청이 2017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 출신인 유통업자 변호사 등을 수사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해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검찰, 사망 수사관 휴대전화·유서 왜 압수했나] '하명수사' 핵심고리사라져, 다급한 증거확보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