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제한·유가대응반 재가동

2020-03-10 11:28:32 게재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증시폭락 선제대응 … 관계장관회의 수시로 개최하기로

정부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회의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종료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권시장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증시 폭락 등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9일(현지시각) 다우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나스닥지수 등 3대 지수가 이날 종가기준으로 지난 2월 기록한 최고가에 비해 19% 하락했다. 국제유가도 20%이상 급락하며 1991년 걸프전 이후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두 차례 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사상 최대 규모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정부는 큰 폭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와 관련,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하는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단계 총 32조원 규모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부가 마련한 1·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3단계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임시 국회 내 통과 후 최대한 조기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관계장관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경제·금융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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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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