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에서 '160억원+α' 챙겼다

2024-05-09 13:00:02 게재

퇴직금 17억~42억원 추정

퇴임후 보수 포함 최대 180억 달할 듯

사외이사가 성과급 규모 결정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재임 전후 최소 160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내일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포스코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정우 전 회장은 2018년 7월 취임 이후 2024년 3월 퇴임시까지 약 5년 8개월(68개월) 동안 연봉 약 130억9900만원을 받았다. 퇴직금은 최소 16억9000만원에서 최대 42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규정에 따라 기준연봉과 근속기간을 고려해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최 전 회장의 경우 배수적용이 없으면 16억9000만원, 2배수 적용시 33억원, 2.5배수 적용시 42억원을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도별 보수는 △2018년 11억7600만원(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퇴직금 6억4600만원 제외) △2019년 16억1700만원 △2020년 19억2700만원 △2021년 18억2900만원 △2022년 28억9300만원 △2023년 34억4100만원 △2024년 21억6000만원 등이다.

연봉은 급여와 상여금, 기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데 2023년의 경우 급여 10억3700만원, 상여금 23억9700만원, 기타 근로소득 700만원으로 구성됐다.

급여는 월급 8640만원의 12개월치다. 2024년 1월~3월 16일까지 급여는 2023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상여금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매년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 지급규모를 결정한다. 평가항목은 재무성과에 따른 정량평가(60%)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람분야 활동 등 정성평가(40%)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 사외이사들의 정성평가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 최 전 회장은 퇴임후에도 최소 2년간 회장시절 받은 급여를 그대로 받을 예정이다.

포스코 회장들은 일반적으로 상임고문 2년, 비상임고문 1년을 맡아왔는데, 상임고문시 현직때 급여의 100%, 비상임고문시 60~70%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향후 2년간 매년 10억37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사무실임대료, 차량, 운전기사 지원에 이어 법인카드 사용까지 제공된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최근 회사 지원으로 보증금 3억~5억원에 월세 2000만원 전후인 국내 최고급 레지던스(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에 개인 사무실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연봉과 퇴직후 보수, 퇴직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 최 전 회장은 포스코에서 최소 158억원(퇴직금 배수적용 없음), 최대 183억원(퇴직금 2.5배수 적용)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소를 건립하는 등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포스코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철강경기는 공급과잉, 건설경기 침체, 투입원가 상승 등으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포스코가 이런 현실을 뒤로한 채 전문경영인에게 특혜성 예우를 하는 것은 거부감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분기(1~3월) 포스코홀딩스 매출은 전년대비 6.9% 감소한 18조520억원, 영업이익은 17.3% 줄어든 5830억원에 그쳤다.

이에 포스코는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한 가공비 절감 △저비용 국가를 통한 제조원가 절감 등 고강도 원가 혁신으로 해마다 1조원 이상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퇴임후 보수지급 현황과 사무실 지원은 이전 회장들에게 제공했던 수준”이라며 “2022년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돼 성과급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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