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기준으로 피해자 지위 나누는 아청법, 20대 국회 개정하라”

2020-04-22 11:41:47 게재

“법무부 ‘대상아동’ 규정 삭제 찬성 환영”

아청법 공대위,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중

성매매 형태의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처리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아동인권옹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법무부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모든 성착취 피해 아동에게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뜻깊은 결정이 한 발 더 진전하기 위해서는 아청법 개정으로 하루 빨리 이어져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에 앞장서서 20대 국회 임기 내 아청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등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피해자(피해아동청소년)와 피해자가 아닌 자(대상아동청소년)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대상아동청소년은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다. 아동청소년 인권 옹호 단체들은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의 협박 등 2차 피해가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개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은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에게는 죄책감을 덜게 하고 미성년자 피해는 더욱 확산시켰다”면서 “부처간 이견을 명분으로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착취 피해 아동의 발견과 상담, 교육, 자활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앞장서 20대 국회 임기 내 아청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청법 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를 시작으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바와 같이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의 유인)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비밀이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인 성착취 신고 체계 마련, 학교를 포함해 성착취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의 남은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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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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