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①

사법부 ‘관대한 처벌’, 예방효과 없다

2020-05-29 11:58:57 게재

산재사망률 선진국 2~10배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 노력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이나 관련업계 전수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로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에 비해 전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선진국에 비해 2~10배 높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한다. 잇단 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노동자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산재 사망·상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 중 피고인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2.93%에 불과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강력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가 단 한 차례 논의했을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사법부에 엄정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청과 사업주에게 사망사고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사법처리 과정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연재기사]

한남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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