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 줄인다

2020-08-28 11:35:49 게재

자격자 운전, 시야확보, 안전벨트 착용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게차 사고는 넘어짐과 끼임, 충돌의 세가지 유형이다. 이들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공단)은 작업자들이 알기 쉽도록 지게차 사망사고 예방 3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은 지게차가 후진할 때 광선이나 소리 등으로 위험을 알리는 장치다. 사진은 서울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한 작업자가 감자, 배추 등을 후빈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한 지게차로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첫번째는 자격자 운전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운전자격을 가진 사람만 지게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3톤 이상의 경우 운전기능사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신체(적성)검사를 통과하면 지게차조정면허가 발급된다. 운전기능사 시험을 통과한 후가 아니라 조정면허를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하다. 3톤 미만의 경우는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자체에서 12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조종면허를 발급받는다.

두번째 원칙은 시야확보다. 충돌사고의 경우 불확실한 시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지게차 안전운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먼저 시야를 방해할 만큼 높게 화물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 후방을 살피기 위한 거울인 후사경을 조절해 후방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좌석안전띠 착용도 잊어서는 곤란하다. 지게차 사고 중 전도(넘어짐)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공단은 3원칙 이외에도 지게차 사고를 예방하고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 만이라도 막기 위해 다양한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통로 확보도 중요하다.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단순한 방법이 바로 작업자와 지게차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작업공간과 격리된 작업자를 위한 안전통로를 마련하고 이 통로를 이용하도록 교육한다면 충돌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장치 사용도 잊어서는 안되는 안전 수칙이다. 지게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있다. 특히 후방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고음 장치가 대표적이다. 이들 장치는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제한속도를 설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안전수칙이다. 작업장 내에서 충돌을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설정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보통 10km/h로 속도를 제한한다. 또 작업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단은 지게차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자 탑승 금지도 강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게차의 지게에 탑승해 작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지게차는 화물을 적재·운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천장이나 2층 등에 대한 작업을 하려면 별도로 고속작업대를 이용해야 한다. 또 작업계획서 작성도 필요하다. 지게차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먼저 사전에 작업장소의 넓이와 지형, 화물의 종류와 형상을 파악해 기록한다. 그리고 지게차 종류·능력 등을 고려해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을 설정한 뒤 이를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작업 전에는 잊지 말고 지게차를 점검해야 한다. 전조등과 후미등 그리고 후진 경보음 등을 점검하면 지게차의 기계 이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허용 하중을 넘어서는 작업은 피해야 한다. 지게차는 최대 하중에 따라 1톤, 3톤 지게차 등으로 나뉜다. 안전을 위해서는 마스트의 높이, 화물의 적재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적용되는 허용하중을 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각 예방법들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약간의 관심을 기울인다면 모두 어렵지 않은 것들"이라면서 "사업주와 작업자 모두가 조금씩 더 관심을 기울여 '안전'이라는 '권리'를 지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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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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