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역할 강화

장애인식개선사업 센터-조정 역할↑

2021-04-23 11:42:01 게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중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2016년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 6만5770개소에 근무하는 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이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등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은 2016년 19.3%에서 2020년 78.2%로 증가했다.

하지만 교육 참여정도 등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1년에 1번만 교육을 받으면 이수가 인정되는 방식이고, 부실한 교육을 막는 장치도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가 올 6월에 시행된다. 복지부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 점검방향 사전 제시, 실적점검에 의한 사후조치 등을 촘촘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교육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점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 반영도 추진한다.

장애 인식개선 사업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장애계 안팎의 요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교육 효과를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 인식개선 정책과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전국 사업 등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현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전문강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과 운영, 교육실적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인식개선 교육 담당이 팀원 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실있는 외부 협업 활동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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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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