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력 있는 강의, 장애인 연주에 감동"

2021-04-23 00:00:01 게재

달라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이런 교육이라면 100번이라도 듣고 싶어요. 엄지척!"

"강의는 전달력이 뛰어났어요. 음악공연도 감동적이고 장애인들이 사회적기업 정직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보기 좋았어요."

2020년 7월 7일 서울 강서 국제구호개발 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진행된 '드림위드앙상블'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면. 사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지난해 7월 7일 서울 강서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진행된 '드림위드앙상블'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노동자들 반응이다.

사회적기업 드림위드앙상블은 단원 11명 가운데 8명이 중증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됐다.

노동자 법정의무 교육은 주로 강의식었고 감동은커녕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다. 눈치껏 출석체크만 하거나 졸기도 했다. 장애인들이 중심이 된 악기 연주, 패션쇼 등과 함께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만족도가 높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인식개선센터에 따르면 공단 지원을 통해 '드림위드앙상블' 등 5개 문화체험형 예술단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활동 중이다.

패션쇼를 공연하는 '꿈틔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한빛재단'과 '희망이룸', 앙상블과 미술 전시를 하는 '밀알복지재단'이다. 이들 예술단 전체 인원 114명 가운데 장애인이 97명(중증장애인 63명)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59명, 시각장애가 37명이고 발달+시각장애가 1명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00년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으로 시작됐다. 2008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사업주 책임을 강조했지만 선언적이었다. 2018년 5월 모든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는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종별 장애인 고용 사례 등이다.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나 내부 직원의 자체교육도 가능하다. 물론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고용부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만2000개 사업장이다. 류규열 공단 인식개선센터장은 "법 시행 후 3년차를 맞이해 교육 인프라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며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방법의 다양화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센터장은 "문화·체험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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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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