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올림픽위원회에 항의서한 … 독도 왜곡 공식사과 요구해야"

2021-07-12 13:09:05 게재

도쿄올림픽 독도대응 이렇게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 때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0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IOC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1 도쿄올림픽 불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성삼제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은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한 배후세력들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체육인들이 아니라 일본 내 극우세력들"이라고 말한다.

대한체육회는 일본올림픽위원회에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IOC에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그런데 가토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는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측 항의에 대해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대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성 이사장은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올림픽위원회 이름으로 올림픽헌장 제59조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를 조목조목 적어서 일본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번 제출된 서류는 당사자가 철회하기 전까지는 분쟁 해결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일본올림픽위원회는 언젠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과정은 다음 올림픽 개최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도쿄올림픽이 독도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독도에 대해 외교적 공세가 있으면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면 가차없이 응징해야 한다. 올림픽 행사를 통해 독도를 도발하면 올림픽헌장에 근거해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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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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