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감독 '행위 규제에서 기관 규제'로 확대

2021-09-03 11:36:26 게재

국제결제은행, 대처 달라져

금감원 "효과적 감독 위해 기술적 전문지식 습득해야"

"금융플랫폼 시장지배력 집중에 대응 필요" 에서 이어짐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의 대처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올해 BIS는 플랫폼 기업 규율시 기관중심 감독과 행위 중심 감독의 적절한 혼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BIS는 "행위중심 규제는 기관중심 규제를 대처할 수 없으며 보완만 가능하므로 그룹 규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 자체에 대한 감독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감독당국이 빅테크 등에 '동일행위, 동일규제' 적용을 위해 행위중심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의 BIS 견해와 다른 새로운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를 피하면서 금융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기능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금융당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례, 영업방식 등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 전문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의 플랫폼화 과정에서 당분간 기존 금융사와 플랫폼 빅테크기업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대환 대출 플랫폼' 사업에 시중은행이 일부 서비스(중금리대출) 참여 및 자체 플랫폼 구축 등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러한 경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환 대출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무기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일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 시기와 관련해 "기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감독당국자는 플랫폼 등에 대한 효과적 감독을 위해 기술적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는 한편, 기술기업과의 제휴 등 새로운 영업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금융사들의 경우 고객 지원 인프라를 위한 빅데이터·인공지능 컴퓨팅 투자, 일하는 방식의 자동화·디지털화 및 인력대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시장지배력 집중 문제는 현재 전 세계 플랫폼 규제의 중심 내용"이라며 "이는 금융플랫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을 위해 데이터 접근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오픈뱅킹을 적용할 경우 기존 금융사는 보유한 모든 정보(금융정보)를 공유하지만 플랫폼기업은 보유한 정보의 일부만을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에게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의 방어벽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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