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중소기업에 처벌 집중될 것"

2022-01-18 11:35:10 게재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산안법과 함께 다시 설계돼야"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같은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4일 만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의 첫 일성이다.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 교수는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안전역량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기득권에서 비켜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응해 대기업들은 '최고 안전관리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표이사 처벌을 회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4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기업들은 '모호하다'고 볼멘소리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예방기준의 실효성·정교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과 함께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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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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