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일,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2022-11-04 11:35:37 게재

재난안전법 개정안 6건 발의

주최자 없어도 지자체장 등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책임 부여

정치권이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개선안 제시에 속속 나서고 있다. '사후약방문'의 한계가 있지만 또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선 현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참사를 막아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에서 여당 입장에선 제도개선으로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시도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선도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참사 이후 약 1주일간 발의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일 가장 먼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뒤이어 국민의힘 정우택 전봉민 안철수 김기현 김용판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6건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행사 주최자가 없어도 안전관리조치를 할 책임자를 명확하게 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입한다면 용산구청장에게 핼러윈 축제 인파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할 명확한 책임을 지운 셈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주최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한 바 있다.

인파 관리와 관련해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기도 했다. 전봉민 의원 개정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밀집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철수 의원 안에는 재난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사후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점이 특징이다. 안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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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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