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한양 재건축 '제동'

2023-10-19 10:49:36 게재

시공사 선정 중단 권고

KB신탁 입찰지침 위반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압구정3구역 설계회사 선정에 이어 이번엔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에 나선 것.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입주자(단지 내 상가 소재 점포)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추진을 맡은 신탁사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입찰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에도 주민 총회 전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아직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입찰 참여 회사들의 기획안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다. 한양아파트 용도지역 변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쪽에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수주전이 지나치게 과열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시공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각자 제시한 설계안의 건폐율과 스카이라인, 동수 등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압구정3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기준(300%)을 초과해서 제시한 설계사가 당선되자 서울시가 선정 결과를 무효로 돌렸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주전 과열 양상과 그에 따른 무리한 조건 제시 등은 나중 문제"라며 "시공사 선정의 전제가 되는 입찰 공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시는 한양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주민 동의를 거쳐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한 뒤 '정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서둘러서 확정되지 않은 신속기획안이나 기존 정비계획안으로 설계안을 짰다가 나중에 다시 설계안을 바꾸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계획을 분명히 변경, 고시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연이은 재건축 시장 개입에 대해 조합과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해서 법과 지침을 어긴 것을 찾고도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향후에도 재건축 시장의 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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