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2023-10-25 11:29:24 게재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대상·용도 특정할 수 있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핀셋 규제로 이뤄진다. 대표적 부동산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식이 바뀌면 서울시 해당 구역 내에서 상가와 오피스 등은 규제를 벗어날 전망이다.  

25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춰 국토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난 20일 지자체에 배포했고 서울시는 이를 참고해 허가구역에서 제외할 대상지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검토를 마친 적용안은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수 후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통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2020년 4월 지정)과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동 성수동(2021년 4월 지정)이 대상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법개정으로 향후 주거용 상업시설용 공업용 등 건물 용도나 전 답 대 임야 공장용지 등 지목 개인 법인 외국인 등 거래 주체별로 투기 우려 여부 등을 검토해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반면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과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규제가 예상된다.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동 등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한 곳은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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