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임대료 폭등' 논란 커졌다

2023-10-31 10:41:00 게재

국회 "관련 법 개정이 근본 해결책"

공유재산법 아닌 전통시장법 적용

서울 지하도상가 임대료 폭등 사태가 법 개정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3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에선 변화된 영업환경에 맞게 지하상가 상인들을 보호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곳곳에 상인들이 붙인 임대료 인상 관련 항의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핵심은 현행법상 공유재산관리법이 적용되는 지하도상가들을 전통시장에 준하는 기준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공공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하도상가 입찰 시 최고가 경쟁입찰 방법을 의무화하고 있다. 언뜻 공공자산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지만 위탁업체가 써낸 입찰금액은 모두 상인들의 임대료가 된다. 높은 금액을 써낼수록 임대료가 높아지는 구조다.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국회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아래에선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존법을 바꿔 지하도상가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상인의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가 임대료 논란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려면 임차권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시장과 유행의 변화 등에 따라 점포에 대한 투자와 리모델링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임차 점포들은 그같은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보수 공사를 직접 해온 기존 상인들은 사업을 접을 경우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점포에 투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임차권 양도는 문제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공유재산을 함부로 양도하는 일은 시장 질서 교란은 물론 공공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이 건강 고령 이주 등의 특별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차권을 양도하는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양도를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상인들이 안심하고 점포와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우려보다 이점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법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유재산을 함부로 사고 파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더러 재임대 등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라면 이런 제약이 계속 나오고 임대료 상승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일반 소상공인 점포처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상인들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도 담겼다. 지하도상가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점포들을 전통시장에 포함시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한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상가 소유권자인 서울시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입찰을 마친 결과 임대료가 기존 대비 최대 46%까지 폭등하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시와 상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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