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명문화'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11-10 11:07:06 게재

인격권 침해제거·예방청구권 부여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구체화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법무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확산되면서 인격권을 둘러싼 범죄와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격권을 정의하면서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예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인격권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돼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될 것"이라며 "SNS, 메타버스상의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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