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방역, 어린이집으로 확대

2023-11-13 10:43:53 게재

서울시 관리 방안 마련

자치구와 합동점검 나서

수도권 중심으로 빈대 발생이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빈대 관리 구역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했다.

시는 어린이집 자치구 서울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빈대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빈대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자치구 및 서울시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시 관련부서 또는 보건소가 직접 출동·현장 확인 뒤 방제와 소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일일점검표를 통해 빈대 발생을 확인하고 시에서도 매일 발생 현황을 파악해 조치하는 등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일 '서울시 빈대 예방 및 관리 안내서'를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어린이집은 빈대 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 및 교재·교구 청소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가려워하는 행동과 빈대 물림 자국을 수시로 살펴 물림이 의심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독 여부와 위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평소에도 조리실 식품 화장실 침구 놀잇감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는 편이지만 빈대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특별 소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시 방침에 따라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실내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소규모 어린이집도 권고 대상이다.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빈대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120다산콜 또는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바로 신고해야 하며 부모에게 안내 후 아동들을 하원 조치해야 한다.

상황에에 따라 자치구나 어린이집 원장은 임시 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휴원 후엔 빈대 퇴치 여부가 확인된 후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

임시 휴원을 하더라도 특례에 따라 아동 출석은 인정되며 보육료를 지원해 부모와 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빈대 발생으로 영유아의 안전한 건강한 보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어린이집을 빈대제로 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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