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사건, 이재명 발목 잡나

2023-11-14 11:14:58 게재

위증교사 의혹 재판, 별도 진행키로

선거 파장 … 총선전 1심 선고 여부 주목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장동·위례 등 의혹 재판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은 구조가 단순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어서다. 당장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7년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야권 유력 후보인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의혹의 발단이 된 21년 전 검사사칭 사건이 이 대표의 향후 정치 일정의 중요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이재명, 김진성씨 위증 사건을 기존 이재명 피고인 사건에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연관성이 없어 분리해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대표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발단이 된 검사사칭 사건은 21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KBS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하면서다. 검찰이 구속영장과 함께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성남시가 KBS측에 이재명이 주범인 것으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그런 식의 협의가 많았다고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표측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법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어 법조계에선 유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구조가 단순하고 사건 관련자도 많지 않아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내년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오면 선거 결과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 시점을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심리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1심 선고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