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이어 단독·빌라 거래 푼다

2023-11-15 10:34:22 게재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15일 심의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강남구와 송파구 부동산 거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1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을 심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투기우려로 꽉 묶였던 이 지역 부동산 거래가 풀릴 것인지가 관심이다. 시는 현재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풀릴 경우 상가와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빌라)은 거래가 가능해진다.

시가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법이 지난달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장 권한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등 거래 재개도 이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가 개정법을 반영해 지자체에 보낸 가이드라인에는 허가대상을 주거·상업·업무·공업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용 부동산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특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4개동(14.4㎢)이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강남구 코엑스~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부터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당초 가격 하락, 거래가 위축된 임대 위주 부동산(상업·업무용)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주거용도 구분해서 해제가 가능해진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인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부동산 거래가 워낙 아파트에 집중돼 있고 상업·업무용이나 다가구 다세대 등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소장은 이어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너무 즉자적으로 반응해 규제를 묶거나 푸는 것은 시장에 불안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봤던 것처럼 대증적인 요법보단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 대책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이제형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