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체포영장 대신 자택 압수수색

2023-11-24 11:07:49 게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22~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있는 유 사무총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다른 감사원 직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유 사무총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원과 권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과 감사원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2월 초에 출석하겠다며 다섯 차례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대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자칫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유 사무총장을 불러 감사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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