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장동 의혹' 법원 첫 판단

2023-11-27 11:16:39 게재

김용 '뇌물' 등 혐의 1심 선고 예정

결과 따라 총선 앞 정치권 파장 불가피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판결도 주목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말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 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구형하고 7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원장과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 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김 전 부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유씨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특히 "유씨의 진술이 바뀔 무렵 검찰과 수차례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짜맞추기'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김 용, 정진상, 이재명을 등에 업은 유동규의 사기극"이라며 "유씨가 대장동 사태에 관한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김씨와 정씨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쓰기 위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만큼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의 수사는 이 대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와 측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정당성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9일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송 전 시장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민주당 의원(당시 울상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울산시장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에 착수토록 하고,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과 함께 김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립 산업재해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각했다고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관련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송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황운하와 김기현 당시 시장이나 측근에 관한 수사, 선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눈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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