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수사 정보 빼내려 뇌물"

2023-12-12 11:22:43 게재

검찰, 황재복 SPC 대표 압수수색

SPC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의 주거지와 서울 양재동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수사할 당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한 혐의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황 대표가 뇌물 공여에 관여한 정황은 검찰이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PB파트너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는데 최근 SPC 임원을 수사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인권보호관실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관실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이나 내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등을 담당한다.

황 대표는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황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SPC측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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