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정보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해야"

2023-12-14 10:54:07 게재

그린피스, 김성주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개혁연대, 플랜 1.5 등 시민사회단체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에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와 위험 및 대응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 등을 담도록 했다. 나아가 이사회는 △기후 대응계획과 감축목표와 △그에 따른 이행계획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임원 보수 금액과 산정 기준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며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정보를 법정 공시하도록 하고, 거짓 공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무 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의무 공시가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세계 환경·사회·투명경영 시계가 점점 빨라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법적 강제력 없는 기후 정보 공개는 기업의 그린워싱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켰고 일본도 이미 올해 초 법제화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9월 20일 유해한 기업활동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환경권과 주주로서의 재산권이 침해됨에 따라 시민 소송단 167명과 함께 기후공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청구기간 도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양 캠페이너는 "청구인 가운데는 청소년도 있는데, 이들이 초등학생이던 2017년에 공시 제도의 미비로 자신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리라고 아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법부의 각하 결정은 후진적인 기후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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