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겨울 첫 동파 경계령

2023-12-15 10:45:18 게재

주말 최대 한파 예고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이상고온 뒤 갑자기 찾아온 한파 예고에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일요일인 오는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올 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직원이 복도식 아파트 수도계량기함에 보온 덮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시가 올 겨울 첫 동파 경계령을 내린 것은 기상청 예보에 따른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가운데 3단계에 해당한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시는 오는 22일까지 24시간 동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하루 2개조로 인력을 편성, 긴급 복구에 대비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모두 44건이다. 아파트 18건, 공사 현장 15건, 연립·다세대 4건, 단독주택과 상가 빌딩이 각 3건, 공원 등 공공시설 1건 등이었다.

특히 조심해야할 곳은 공동주택이다.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16건이 발생했다.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계량기함 보온과 물 틀기 등 동파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시는 각 가정에서 수도계량기함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한 뒤 헌 옷이나 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으면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하 10도 이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한다.

하루 최저기온이 0도~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 가량 물을 흘러보내야 한다.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 양이면 된다. 수돗물을 흘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10시간 가정) 하루 약 300원 미만이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면 동파를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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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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